자연공원 알아보기
자연공원 용어 설명
1.1.1.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1.1.1.1.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
1.1.1.2. 도립공원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공원
1.1.1.3.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공원
1.1.1.4. 군립공원 :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원
1.1.1.5. 시립공원 :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
1.1.1.6. 구립공원 :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1.1.1.7.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1.1.2.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지 정 기 준 |
---|---|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ㆍ천연기념물ㆍ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문화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관계법령
ㆍ 「자연공원법」 제2조,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