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알아보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1.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1.1.2.1.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1.1.2.1.1. 침수위험지구
1.1.2.1.1.1.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1.1.2.1.2. 유실위험지구
1.1.2.1.2.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1.1.2.1.3. 고립위험지구
1.1.2.1.3.1.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1.1.2.1.4. 붕괴위험지구
1.1.2.1.4.1.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1.1.2.1.5. 취약방재시설지구
1.1.2.1.5.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1.1.2.1.5.2.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1.1.2.1.5.3.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1.1.2.1.5.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1.1.2.1.6. 해일위험지구
1.1.2.1.6.1.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1.1.2.1.6.2.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1.1.2.1.7. 상습가뭄재해지구
1.1.2.2.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1.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지정 기준
가 등급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나 등급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등급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라 등급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1.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의2
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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