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은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2.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1.2.1.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ㆍ등산로 면적 제외)이 10만㎡ 이하일 것
1.1.2.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1.1.2.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는 200㎡) 이하일 것
1.1.2.4.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