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미발주 차수분 계약체결

장기계속공사의 미발주 차수분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2차수 공사 준공이후 택지예산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잔여 차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중단 등 별다른 조치없이 5년이 경과한 현재 잔여 차수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와 잔여 차수분 계약을 진행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 등에 의하여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되,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장기계속계약은 총 공사를 분할하여 연차별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임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으로 예산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잔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계획등을 검토한 후 잔여 차수분 계약에 대한 중단 또는 향후 발주할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후 현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발주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아닌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잔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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