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범위

사실관계

A시는 초등학교 3개동의 교사를 철거하고 1개동의 교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B회사,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C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다가 4차 공사는 D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당시 A시와 D회사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고 약정함. 그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D회사의 채권자 甲회사는 D회사가 A시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행사하였고, A시는 차수별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함. 그러자 甲회사는 A시를 상대로 “4차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1~3차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안의 쟁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판결의 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甲회사는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한 것으로 보인다. ① 1차에서 4차로 나누어진 각 연차별 공사계약은 공종별로 또는 계약목적물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제약으로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② 공사가 완공된 이후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하자가 1 내지 4차 공사 중 어느 부분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③ 甲회사는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발주하나, 각각의 차수별 계약이 독립된 계약으로 공사내용, 공사대금 등이 정해지고 준공 또한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처리가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연차계약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이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차별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위 규정에 대하여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따라서 발주기관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이행과정 중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종 계약상대방이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보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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