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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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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