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적용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격심사제도 의의
도입배경
최저가낙찰제와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원가의 보장으로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95. 7. 지방자치단체는 ’99. 9.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함.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제조구매・학술연구용역(’17.9.6. 제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개념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제
※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은 적격심사 제외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낙찰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낙찰자가 됨
제1요건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이어야 함
제2요건 :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
※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92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95점
나)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적격심사요령 및 절차
적격심사 요령
입찰공고에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입찰가격 이외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이 불가능한 선순위업체는 자동탈락 통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결정 결과는 G2B・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자는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함
적격심사 절차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입찰 공고 시 유의사항
1)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제한 금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2) 입찰 공고 시 법령, 규칙, 예규 등 준수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3) 자기 모순되는 입찰공고 금지
공고내용과 현장설명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4)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5)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사 –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