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적용대상 및 적격심사방법
질의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대상 및 적격심사 방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대상 및 방법은, <아 래 참조>
적격심사 대상
- 공사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 물품 제조·구매·수리 :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다만,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인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
을 이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적격심사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다만, 5천만 원 이하라도 수의견적제출이 아닌 입찰로 집행 시에는 계약
이행능력심사 실시 - 용역 : 모든 입찰
적격심사 방법 및 절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등을
명시 - 개찰 후에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 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탈락 고지 -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
서대로 심사 -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부적격 통보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업체는 3일이내 재심 요구 가능, 5일 이내에 재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