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서 취소 가능 여부

전자입찰서 취소 가능 여부

질의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00사가 전자입찰방식으로 투찰하고 발주기관(학교)에 개찰 직후 00사가 입찰금액의 착오입력을 사유로 취소신청서를 접수(착오투찰후 전화 및 FAX송부)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행정자치부예규) 제2절 8. 라.에 의하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전에 개찰현장 등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 또한, 입찰자의 입찰 취소의사 표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0-23호, 2010. 8. 17.) 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입찰집행자에게 제출(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에는 입찰취소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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