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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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구역 용어 설명

1.1.1.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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