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알아보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용어 설명
1.1.1.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1.1.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와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