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특화발전특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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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특화발전특구 용어 설명

1.1.1.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1.1.2.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1.2.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1.1.2.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1.1.2.4. 지역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1.1.3.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또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7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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