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LAN)유지보수 용역계약 기준

정보통신망(LAN)유지보수 용역 계약 기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운영 중인 정보통신장비(LAN)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인 민간 업체에서 인증하는 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원의 보유상황으로 견적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견적참가자격에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이 된 시스템으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명시한 사항이 견적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 3절 “1-나-6)”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규격, 제질・품질,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용역의 특성상 해당 용역과 관련한 기술자격 또는 기술인력이 아니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기술인력 보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체결 후 해당 용역 과업이행을 위한 계약문서로서 견적참가자격에 명시하였다 하여 견적참가자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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