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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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용어 설명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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