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
1.1.2.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정원이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1.2.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1.1.2.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1.1.2.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1.1.2.4. 공동체정원: 국가, 지자체,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1.1.2.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1.1.2.6. 주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1.1.3. 정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제18조의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