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계약의 모든 것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기본 원칙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②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
❶ 동일실적 ❷ 기술의 보유상황 ❸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❹ 지역제한 ❺ 설비제한 ❻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❼ 물품의 납품능력 ❽중소기업자 ❾ 재무상태(삭제, ’18.1.22.)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은 ❹의 지역제한과 ❶의 실적제한, ❹의 지역제한과 ❷의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❽ 중소기업자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 할 수 있음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지역제한이외의 제한기준일 : 입찰 등록 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