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제한기준일
질의
입찰시 지역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은, <아래 참조>
▣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제한기준일)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투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 지역제한 이외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입찰유의서 제2절.2.)
․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함.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