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알아보기
제도개요
[ 제3자 단가 계약 ] –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6조
제3자 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대상물품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전자복사기, 팩스 등)
[ 다수공급자 계약 ] – 조달사업법 제7조의 2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계약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함
조달청에서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
적용대상 물품 :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
중소기업 물품 :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업체별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방법 : 가격(최저가) 또는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