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의 2단계경쟁 실시 여부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의 2단계경쟁 실시 여부

질의사항

6천만원 정도의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한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것으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매 가능하나, 물품 및 업체 선정 시에는 자체 물품(‘기자재’, ‘교구’ 등)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규격 등을 검토․선정함으로써 투명한 업체선 정 및 고품질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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