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사항

추정가격 4천만원인 강당 ‘무대장치’를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조합추천절차 및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

○ 위 질의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금액(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합추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관련 조합에 5개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경우 2개 이상) 업체를 추천요청하여 조합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5개의 경우 조합 원 4개, 비조합원 1개) 받아,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절차에 따라 견적 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추천절차 및 방법은, <다음 참조>

추천절차업체 추천요청
(기관·학교→해당 협동조합)

추천신청(업체)

대상업체 추천
(협동조합 →요청 기관·학교)

추천요청 및 추천방법 : 반드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이용

경쟁제품 선택 : 경쟁제품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으로 구분 선택

조합선택 : 경쟁제품 관련 협동조합 선택

추천요청 업체수 : 5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단, 2천만원 미만은 2개 이상 추천 가능)`

추천기한 : 요청일자를 제외한 3일 이상(토․공휴일 제외) 기한 설정
☞ 조합추천 수의계약 시스템 운영요령 :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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