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
질의 내용
공동집행 방식의 종합계약 추진시, 2개 참여기관(□□광역시, □□북도 □□시) 中 1개 기관(□□북도 □□시)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기관(□□광역시)이 당해 계약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광역시, □□북도 □□시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추진중
(대가는 □□시에서 전액 지급, 용역 감독은 □□광역시가 주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아울러 ‘공동집행 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는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1절 참고)
[질의1] 과 관련하여, 종합계약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원 각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 다만,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정 등을 통해 해당 용역계약의 예산 분담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와 관련하여, 위 예규 같은 장 제2절 “1”에서는 대표 관련기관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용역 감독을 해당 계약의 주요 분야 집행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시를 대표 관련기관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북도 □□시를 대표 관련 기관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해당 계약의 특성 및 취지, 관련기관 협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