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ㆍ중층주택ㆍ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1.1.2.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1.1.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1.1.2.1.1.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1.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2.1.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1.1.2.2.1.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2.1.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2.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ㆍ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1.2.3.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ㆍ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1.1.3.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 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5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 50% 이하 | 100% 이상 150% 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 | 60% 이하 | 150% 이상 250% 이하 | |
제3종 | 50% 이하 | 200% 이상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