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기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평가기준

질의 내용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을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1-나”는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라”는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부터 제10절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 방식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의 경우라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규정을 준용하여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 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라면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사-3)” 규정을 준용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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