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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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1.1.3. 주변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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