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1.1.2.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ㆍ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1.1.2.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제외)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2.1.1.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1.1.2.1.2.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1.1.2.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 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 이상 6만㎡ 이하)일 것
1.1.2.3.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1.1.2.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1.1.2.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관계법령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