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의미 및 경쟁제품 종류

질의사항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무엇이며 경쟁제품에는 무엇이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종류
경쟁제품 지정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제품으로, 물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용역도 포함됨.

제품수 : 물품․용역 207개 제품

주요제품 : 가구, 목제창, 무대장치, 운동복, 인쇄물, 건축물 일반 청소업(용역), 경비업(용역), 비디오물, 배전반, 구내방송장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용역), 커튼, 무대장치 등 207개
※ 경쟁제품은 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구분
☞ 경쟁제품 세부목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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