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과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지역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경쟁입찰 시 지역제한 하였을때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1.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2개 이상 항목(위 질의내용 23번 참조)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지역제한을 중복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중복제한 가능 예)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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