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시 반드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입찰해야 하는지?

질의사항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학교)에서 임의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지방계 약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따라서,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 매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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