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1.2.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 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ㆍ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1.1.3.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1.1.4.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1.4.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1.1.4.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1.1.4.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1.1.4.4.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1.1.4.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1.1.4.6.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1.1.5.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주민의견청취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 처리) | ||||
시ㆍ도 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 가능)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ㆍ고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 ||||
일반열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
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