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가. 계약 기본법령
국가기관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이 각각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기본법령 외에 국제입찰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이 있다.
이 밖에 조달청의 계약업무를 규율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 있고, 건설산업 기본 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도 계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어 당해 분야의 계약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기타 지방계약에 관하여 위 관계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그 일반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방계약의 집행기관
(1) 계약집행기관의 이원화
현행 지방계약의 집행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시설공사계약 등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 자체계약(지방계약법 제7조)
지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사무를 소속직원에서 위임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투자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조달청에 의한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가) 조달청 계약체결 요청 대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계약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 포함) 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