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자체 특별감사 결과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의결을 한 경우 처분권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므로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심의결과가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와 반하거나 적절성과 적법성을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