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종류 총정리

지방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입찰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가. 계약목적물별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감리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기타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이 있다.

나. 계약체결 형태별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총액계약, 단가계약
(3)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4)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확정계약

 계약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구분되며,
지방계약법상으로는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이 원칙이다.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미리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개산계약은 개발신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에 국한하여 체결되는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주로 선박 등 첨단부품 수입 및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수품 구매 등에 활용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계약금액을 정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제1항・3항).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수량・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결정 기준과 위 원가검토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제86조1항・제 89조 제2항・3항)
사후정산은 계약당시에 정한 개산가격이나 잠정계약금약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하고(회계41301-1498, 1997. 6. 9),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회계41301-1788, 2001. 9. 11).

총액계약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계약
법령에 의한 원칙적인 계약방법이다.

단가계약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 즉,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지방계약법 제25조).

단년도계약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단년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으로 나뉘며, 1회계연도(1.1. ~ 31.)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것임).
※ 회계연도를 걸쳐서 하는 계약은 안됨(예, 2017. 3. 1. ~ 2018. 2. 28.(×)).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4조).
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8조 제1항).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계속될 사업으로 업체가 바뀔 경우 하자보수의 곤란,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경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주로 활용된다.
사업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입찰은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차년도 이후는 부기된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이 이행되도록(계약체결)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부기된 총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결을 받아 확보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며 계약시 매 회계연도 연부액이 부기된다. 따라서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5항)

단독계약

계약당사자 수에 따라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1대 1인 단독계약이 원칙이다.

공동계약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발주관서와 체결하는 계약을 공동계약이라 한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특별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연명으로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계약이 확정된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4항).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다만, 해당지역에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없고, 지역 내・외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진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지식기반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종합계약

종합계약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계약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
종합계약은 주로 도로의 점용・굴착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소음 등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에서 도로・전기・전기통신・가스・ 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 등 간선시설공사를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가기 위하여 활용된다.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는 조달청장이 심사하며,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7조).

회계연도 내 계약

회계연도 개시전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 계약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구분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회계연도 개시 후 체결하는 계약이 원칙이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다만,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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