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 시 지역제한 확대 범위
질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1개 광역단체에 있는 공사라도 인접한 2개 광역단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한 2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접한 2개 광역시 또는 도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제한경쟁에 부치는 것은 동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질의회신)
입찰 시 지역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전라북도)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로 제한하여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인접 시․도를 포함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함(인접 시·도 확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