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1.1.2.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1.2.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1.1.2.2.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1.1.2.3.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1.1.2.4.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1.1.3.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1.4.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