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인정 범위

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5-3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부정당제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

이와 관련, 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 위임・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제재사유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처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조달청장이 제재처분권자가 될 수도 있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