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질의 내용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군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와 관련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군・구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적으로, 동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을 시・군・구가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해당 용역의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군 조례에서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위 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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