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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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1.1.2.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1.2.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1.1.2.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1.1.2.3.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 아닌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자료)

관계법령

ㆍ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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