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건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은 86.745%이나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시스템(g2b)에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잘못 입력하여 개찰을 완료한 경우
-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에 붙여야 하는 지
- 또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입찰공고의 내용을 공고기간 중에 변경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입찰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입찰공고문의 내용대로 입찰결과를 수작업으로 계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