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0조).
징수요건 : 계약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고, 그 이행기간(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한도래를 안 때가 이행 기간임)이 경과하였으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
징수율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1,000분의 0.8), 수리・ 용역・가공・대여 및 기타(1,000분의 1.3),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1,000분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000분의 2.5)으로 하다(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일수의 계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계약기간 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원이 검사결과 재시공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 지시일자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징수방법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에 위 징수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해당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공사의 대가, 기타 예치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18조 제3항).
기성(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미인수 관리・사용분 포함)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의 지체된 당해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체상금의 면제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의 1)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의 연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의 1-다 각 호의 사유발생시 수정공사공정 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