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1.2.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1.1.2.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1.1.2.3.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간이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50m 반지름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1.1.2.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1.1.2.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1.2.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1.1.2.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1.2.7.1.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1.1.2.7.2.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1.1.2.7.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
관계법령
ㆍ 「지하수법」 제2조, 제1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