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하수자원의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1.1.2.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1.1.2.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1.1.2.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2.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1.2.4.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1.2.4.2.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1.1.2.4.3.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1.1.2.4.4.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ㆍ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