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알아보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1.1.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1.1.2.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1.1.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 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이나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일정한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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