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와 B는 C과 계장 4급인 D에게 2017. 12. 27.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2018. 12. 12.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위반자와 B은 위 각 금액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위반자와 B은 2019. 1. 4. 위와 같은 금품 등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위반자가 D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를 제공한 사정,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