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알아보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1.1.2.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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