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

질의사항

학교 건물 청소용역(추정가 3천만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소액수의 견적과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 청소용역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 (세부품명 : 건물청소용역, 물품분류번호 : 76111501)에 해당되며,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청소용역을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의 순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 또한, 이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4조에 따라 조달청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각 공공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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