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김영란법이라 명칭되어 시작된 청탁금지법이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주요 결정례집을 발간하여 그 내용을 담아봅니다. 원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 내용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
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부정청탁의 상대방(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도 법령에 해당(청주지방법원 2018. 9. 13.자 2018과165 결정 참조)
※ (예시)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벌칙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