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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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2.1.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1.1.2.1.1.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1.1.2.2.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1.1.2.2.1.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1.1.3.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1.3.1.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1.3.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1.1.3.4. 운동시설
1.1.3.4.1.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3.4.2.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1.3.4.3.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다만, 전문체육시설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1.5.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1.1.6.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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