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사건

2018과9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기관 학예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7. 26. 15시부터 18시까지 C재단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수령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바, 위반자가 나중에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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