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례금] 외부강의 미신고

사건

2021과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관 소속 직원으로서 2020. 2. 21. 사단법인 B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3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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