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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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2.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3.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4. 「축산법」 에 의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1.1.5. 초지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1.5.1.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1.5.2.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1.5.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1.5.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함)
1.1.5.5.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1.5.6.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1.5.7.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1.5.8.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1.5.9.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관계법령

ㆍ 「초지법」 제2조,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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